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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초과근무 시간별 정확한 공식과 예시 총정리

by love4ss1 2026. 1. 8.

목차

시간외 수당 기본 계산 공식

초과근무 시간 확인 방법

통상임금 기준 산정

시간외 수당 계산 예시

월 69시간 초과 시 주52시간제 적용

신청 및 증빙 서류 준비

실제 대응 팁과 주의사항

FAQ

 

 

시간외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초과근무 시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시간외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계산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기본 계산 공식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시간에 1.5배를 곱해 산정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시간외 수당 = (통상임금 × 1.5) × 초과근무 시간

여기서 통상임금은 1시간당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 가족수당, 직급수당)을 포함합니다.

실제 계산 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 기본급 월액 ÷ 209시간(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1시간 통상임금

209시간은 1년 365일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40시간/주 × 52주 ÷ 12개월)입니다.

휴일근로나 야간근로(22시~6시)는 각각 1.5배와 1.5배를 추가로 적용해 2배 이상이 됩니다.

 

 

초과근무 시간 확인 방법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다음 기준을 따르세요.

첫째, 1일 8시간 초과분: 실제 근로 시작~종료 시간을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

둘째, 1주 40시간 초과분: 월 단위로 합산(일요일~토요일 기준).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 9시간씩 근무했다면 1일 초과 1시간 × 5일 = 5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라면 주 44시간으로 초과 4시간.

기준일은 매달 1일부터 적용되며, 휴일은 공휴일법상 지정된 날(1월 1일, 설날 등 16일)을 포함합니다.

출퇴근 카드나 CCTV 기록을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니 회사에 요청하세요.

 

 

통상임금 기준 산정

통상임금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수당이 줄어듭니다.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구분하세요.

포함: 기본급, 직급수당, 가족수당, 경력수당(고정 지급 시).

제외: 성과급, 상여금, 교통비, 식대(비고정성).

실제 예: 월 기본급 250만 원 + 가족수당 20만 원 = 270만 원.

1시간 통상임금 = 270만 원 ÷ 209 = 12,918원.

이 금액에 1.5를 곱하면 시간외 1시간당 19,377원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 정산 시에도 이 통상임금을 씁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통상임금 1시간 14,354원)인 직원이 1주 45시간 초과근무(주 5시간 초과)를 4주 했다고 가정해 보죠.

1주 시간외 수당 = 14,354 × 1.5 × 5 = 107,655원.

월 총액 = 107,655 × 4 = 430,620원.

야간 포함 시: 22시 이후 2시간이라면 그 부분은 14,354 × 2.0 × 2 = 추가 57,416원.

엑셀 계산기 추천: A1에 통상임금, B1에 초과시간 입력 후 =A11.5B1 공식 사용.

 

 

 

 

월 69시간 초과 시 주52시간제 적용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1주 초과 12시간 + 월 총 69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69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허용 신청이 필요해요.

- 초과근로 허용 신청: 회사 대표자가 고용노동부에 온라인(고용노동부 사이트)으로 제출.

유효기간 6개월~2년.

- 69시간 초과분 계산: 52시간 초과분에 1.5배 적용되지만, 총 근로시간 제한으로 위반 시 벌금(최대 1천만 원).

예: 월 80시간 초과 시 69시간까지만 1.5배, 나머지 11시간은 불법으로 미지급 가능성 있음.

노조나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청 및 증빙 서류 준비

수당 미지급 시 노동부에 진정(무료)하세요.

필요 서류:

첫째, 근로계약서 사본.

둘째, 임금대장(최근 3개월).

셋째, 출퇴근 기록(엑셀 또는 카드 내역).

넷째, 초과근무 증빙(상사 승인 이메일, 업무일지).

진정 기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또는 전자진정(www.moel.go.kr)으로 7일 내 처리.

지급 명령 시 2주 내 이행, 미이행 시 강제집행.

 

 

실제 대응 팁과 주의사항

- 매월 임금명세서 확인: 시간외 수당 항목 누락 시 즉시 이의제기(7일 내).

-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니 계약서 확인.

- 분쟁 시 변호사 상담(노동법률구조공단 무료: 1350).

- 2024년 기준 최저통상임금 9,860원(최저시급 기준)이니 이하 계산 오류 주의.

이 방법대로 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정확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FAQ

Q: 시간외 수당은 언제부터 지급하나요?

A: 초과근무 다음 달 임금일(보통 25일)에 포함.

지연 시 연 5% 지연이자 청구 가능.

 

 

Q: 재택근무 초과근무도 수당 대상인가요?

A: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인정.

업무 로그나 채팅 기록으로 증빙.

 

 

Q: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인가요?

A: 매월 고정 상여금만 포함.

분기 상여는 제외.

 

 

Q: 1일 4시간 초과근무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A: 8시간 초과분만 대상.

12시간 근무 시 4시간 × 1.5배.

 

 

Q: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진정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평균 1~2개월 소요.